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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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-09-14 10:07조회 13,274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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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29136(‘18.09.04)호로 『건축법 시행령』이 일부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
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다 음 -
■ 주요내용
가.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(제2조제17호 및 제18호) 나.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(제15조제8항ㆍ제9항, 제15조의2제3항 신설) 다.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(제44조) 라.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(제86조제7항 신설) 마.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(제115조의4제1항)
바.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(제117조제4항) 사.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(별표 1)
※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
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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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주요내용
가. 다중이용 건축물의 정의 등 명확화(제2조제17호 및 제18호) 나.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 구체화(제15조제8항ㆍ제9항, 제15조의2제3항 신설) 다. 건축물의 계단ㆍ복도 및 출입구 설치기준(제44조) 라. 일조 등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(제86조제7항 신설) 마. 무허가ㆍ무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(제115조의4제1항)
바. 건축행정 관련 권한의 위임범위 확대(제117조제4항) 사. 건축물의 세부 용도 신설 및 구체화(별표 1)
※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공지사항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