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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간업체 건설기술인 거짓경력 자진신고 운영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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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-11-09 17:30조회 3,5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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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발주청 퇴직 건설기술인의 경력신고 실태 점검결과 다수의 허위신고자가 확인되었습니다.
이에 민간업체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경력관리의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잘못 신고된 거짓경력에 대한 자진신고 운영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>공지사항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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